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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과 동시에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인 ‘ 분쇄기’ 22.5kW 2 기, ‘ 성형기’ 190kW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7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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