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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8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8.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C’에 용적 65.5㎡, 동력 5마력 규모의 자동차 외장도장시설인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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