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80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자동차정비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8.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C’에 용적 65.5㎡, 동력 5마력 규모의 자동차 외장도장시설인 공기압축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