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20:29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동래 점 4 층 남성 의류 매장 연결 통로에서 D 남성 의류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 여, 31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시 행거에 걸어 놓은 시가 109,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9. 경 19:00 ~20 :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점 장인 피해자 H( 남, 32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59,9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3:00 ~14 :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부산 대점에서 부점 장인 피해자 K( 여, 54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신발 냄새 제거제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운동화 세정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광택 크리너 1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