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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단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선원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마트라(SUMATRA) 섬 출신 선원들이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선원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마트라(SUMATRA) 섬 출신의 동료 선원들이다.

한편 피해자 V(V, 35세), 피해자 W(W, 남, 25세), 피해자 X(X, 37세), 피해자 Y(Y, 36세), 피해자 Z(Z, 27세), 피해자 AA(AA, 39세)는 선원취업비자(E-10)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자바(JAVA) 섬 출신 선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7. 04:50경 부산 서구 AB에 있는 ‘A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바 섬 출신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둥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V과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인 AD가 피해자 V 등 자바 섬 출신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V과 피해자 X의 온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인 AD가 자바 섬 출신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 수마트라 섬 출신 동료 선원들이 자바 섬 출신 선원들로부터 부산 서구 AE에 있는 ‘AF’ 내 베트남식당 출입을 제지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바 섬 출신 선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수마트라 섬 출신 선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페이스북 그룹 채팅방에 "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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