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7.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C은 200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2.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폭력범죄단체「연합새마을파」의 구성】 (범죄단체 구성 공모) ‘연합새마을파’는 1990년대 이후부터 두목 H을 비롯하여 I, J, K, L, M, N, O, 성불상 P, 성불상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30여 명의 목포새마을파 출신 폭력배와 AK과 그를 따르던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 20여 명의 전남 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그리고 AV과 그를 따르던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등 15명의 전남 무안 지역 폭력배, 그리고 BH과 그를 따르던 BI, BJ, BK, BL 등 5명의 전남 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와 성불상 BM와 그를 따르던 BN, BO, BP, BQ, BR, BS 등 15명의 전남 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면서 각자의 폭력조직을 운영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폭력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