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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K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1. T의 배경 ‘T’는 1996. 6. 8.경 U 등 조직원 64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서, 이후 경주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보호비 갈취, 집단폭행 등 청부폭력, 이권개입 등 각종 집단 범행으로 인하여 2005. 5. 20.경 수괴 및 간부 등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2006.말경 ‘T’ 부두목인 V이 자신을 따르는 후배조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조직에 반기를 들고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T’ 조직원과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양대 조직이 재차 대립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2007. 8.경 ‘T’ 조직원 중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X이 출소하면서 이들을 중재하여 ‘W’ 조직원들을 다시 흡수해 ‘T’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11. 2.경 기존 ‘T’ 조직원 중 ‘W’ 출신 조직원인 A, Y 등은 ‘T’ 조직 내 선배들이 이권을 독점하고 각종 경조사에서 ‘W’ 출신 조직원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W’ 출신 조직원 20여 명이 뭉쳐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라며 기존 ‘T’ 조직원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1. 3. 5.경 ‘T’의 두목 U의 모친상을 기점으로 ‘W’ 출신 조직원들이 문상에 불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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