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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75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형이 제주지검 검사이기 때문에 호텔 착공에 임할 수 있다고 B을 설득한 점, B의 진술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투자이행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 전무인 AD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가 Y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시기인 2014. 2. 4.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약 6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건물 2층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 W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호텔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초기사업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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