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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합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배경사실 【폭력범죄단체「연합새마을파」의 구성】 (범죄단체 구성 공모) ‘연합새마을파’는 1990년대 이후부터 두목 K을 비롯하여 L, M, N, O, P, Q, R, 성불상 S, 성불상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 30여 명의 목포새마을파 출신 폭력배와 AN과 그를 따르던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등 20여 명의 전남 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그리고 AY과 그를 따르던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등 15명의 전남 무안 지역 폭력배, 그리고 BK과 그를 따르던 BL, BM, BN, BO 등 5명의 전남 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와 성불상 BP와 그를 따르던 BQ, BR, BS, BT, BU, BV 등 15명의 전남 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면서 각자의 폭력조직을 운영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폭력배들이 연합하여 ‘연합새마을파’라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한 다음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서울 동대문쇼핑몰 상가 일대, 강남구 논현동 주변 유흥가 일대,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 일대, 의정부시 일대, 안산시 고잔동 및 선부동 일대, 인천 주안동 일대, 대전 시내 일대에서 폭력을 수반으로 기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한 후 유흥가를 지배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및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1999.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W 소재 ‘BX’ 식당에서 ‘목포새마을파’ 두목인 K과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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