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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1 2014가합2640
인허가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게 평택시 C 외 6필지 지상에 대형마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주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6,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2015. 1.경에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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