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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4가단5326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3. 4.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C 염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그 지상에 상업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공유자들 16인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의미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 “현 매도자는 인허가에 관한 제반서류 일체를 협조하여 준다.”라고 명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사용승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바 이는 이행거절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는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하는 데 29,645,000원이나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사용에 관한 16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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