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와 별지 기재 인테리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4. 5. 4.경 피고가 신축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시는 10,000,000원을 쌍방간 배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7. 1.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기재 인테리어 시설을 한 후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으나(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1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다), 2016.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4. 26.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하였다가, 피고가 특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