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7.부터 2015. 3. 24.까지 총 2억 1,3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중 1억 6,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총 2억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1억 6,500만 원을 비롯하여 원고와 동일한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아들 C이 피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체받은 돈 및 실질적 거래 없이 피고 계좌에서 D(E회사) 및 비앤지건설 주식회사로 이체한 돈 합계 1억 9,75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거나, 변제가 아닌 경우 C이 자신이나 D, 비앤지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C에 대하여 그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9. 27.부터 2015. 3. 24.까지 피고회사에 총 2억 1,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돈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4,800만 원(= 2억 1,300만 원 -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을 제4호증의1, 3, 제6호증의1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