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 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 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 연락책’, 해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 유인책’, 총책 및 연락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 전달 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ㆍ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 택배 업체에 가서 현금카드를 수령해 가면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인출을 시도해서 도난 카드로 뜨면 현금카드를 버리고 정상적으로 현금 출금이 되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해라.
송금액의 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