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맡겨두라”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여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이름, 수거할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 2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 2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은 2019. 11.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실 대출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D은행의 E 팀장을 사칭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부산 F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승낙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