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7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8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ㆍ수거ㆍ전달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ㆍ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무통장 송금하면 상품권 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1%의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내가 지시하는 E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F 명의의 E(계좌번호 G)으로 1,38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으로 하여금 위 1,38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4.부터 2019. 12. 26.경까지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H’)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