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 메신저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인출책에게 현금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E은 명의자들이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면 택배 기사에게 수령 주소지의 계단 밑이나 자전거 바구니 안 등에 택배를 놓아두라고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온 현금카드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인출해 온 현금을 수령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일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에 근무하는 H인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정도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2. 18:34경 I 명의 J 계좌(K)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C’, ‘D’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2. 19:31경부터 19:36경까지 대구 북구 L에 있는 M 태전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