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연락책’, 해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 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연락책’, 총책 및 연락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ㆍ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택배 업체에 가서 현금 카드를 수령해 가면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인출을 시도해서 도난 카드로 뜨면 현금 카드를 버리고 정상적으로 현금 출금이 되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라. 송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이른바 인출 및 전달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유인책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