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K는 처인 L과의 사이에 원고 A, E, F, 소외 M, N, 망 O, 망 P 등 총 7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 B, C, D는 망 O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G, H, I는 망 P의 상속인들이다.
다. 평택시 J 임야 5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50. 4. 19.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2003. 11. 21. 망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P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0. 20.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K가 원고 A에게 평택시 Q 답 2438㎡를 증여하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망 P에게 맡겼는데, 이를 기화로 망 P이 이 사건 임야를 망 K로부터 증여받은바 없음에도 자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망 P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G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임야는 망 K의 상속재산이고 원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비율대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