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9 2016가단4125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 B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7, 8, 10번 부동산 중 각 78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H는 망 I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및 J를 두었고, 이후 망 I는 2014. 7. 19., 망 H는 2015. 3. 13. 각 사망하였다.

나. 평택시 E 답 1256평, F 답 2141㎡, G 답 400㎡(이하 ‘이 사건 망 I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H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망 H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및 J,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별지 1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2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3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4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5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6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7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8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9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10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별지 11번 부동산 피고 증여 2002. 4. 19. 평택시 K 피고 증여 1995. 9. 6. 평택시 L 피고 증여 1995. 9. 6. 평택시 M 피고 증여 1995. 9. 6. 평택시 N J 증여 2010. 8. 10. 평택시 N 지상 건물 J 증여 2010. 8. 10. 평택시 O J 증여 2003. 10. 10. 평택시 P J 증여 2003. 10. 10. 평택시 Q J 증여 2003. 10. 10. 평택시 R J 증여 2003. 10. 10. 평택시 S 중 1/4 J 증여 2007. 2. 22. 평택시 S 중 1/4 원고 C 증여 2007. 2. 22. 라.

이후 이 사건 망 H 관련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4, 5, 6, 9, 11번 부동산은 2015. 4.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