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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90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동생인 피고가 1984년경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 원고는 전처와의 이혼, 새로운 결혼 등의 문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경쓰지 못하다가 미국 이민을 떠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부탁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임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원인무효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 명의로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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