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의 피고 C, D,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 A의 조카들이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들의 소유였으나(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의, 연번 16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음),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접수일자접수번호’란 기재의 일시에 같은 목록 ‘현 소유자’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 A은 피고 C, D, E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 A은 증여계약의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참조).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