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피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29. B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D 답 면적 합계 3,075㎡ 중 원고가 2,908/3,057 지분을, 소외 회사가 167/3,075 지분을 대금 합계 6억 5,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과 공동매수인인 소외 회사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의제)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25. 다시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5. 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3. 7.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신축, 개발행위 준공검사 의제)을 받았다.
부과개시시점: 2015. 9. 3. 건축허가 부과종료시점: 2016. 3. 7. 건축물 사용승인 산정내역 구 분 산정내역(단위: 원) 비 고 종료시점지가(①) 686,524,659 공 제 액 계(②) 474,506,268 개시시점지가 168,521,642 정상지가상승분 1,658,562 개 발 비 용 304,326,064 개발이익(①-②) 212,018,391 개발부담금 53,004,590 개발이익의 25%
마. 피고는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 6. 2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53,004,59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