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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구합685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피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29. B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D 답 면적 합계 3,075㎡ 중 원고가 2,908/3,057 지분을, 소외 회사가 167/3,075 지분을 대금 합계 6억 5,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과 공동매수인인 소외 회사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의제)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25. 다시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5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5. 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3. 7.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신축, 개발행위 준공검사 의제)을 받았다.

부과개시시점: 2015. 9. 3. 건축허가 부과종료시점: 2016. 3. 7. 건축물 사용승인 산정내역 구 분 산정내역(단위: 원) 비 고 종료시점지가(①) 686,524,659 공 제 액 계(②) 474,506,268 개시시점지가 168,521,642 정상지가상승분 1,658,562 개 발 비 용 304,326,064 개발이익(①-②) 212,018,391 개발부담금 53,004,590 개발이익의 25%

마. 피고는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 6. 2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53,004,59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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