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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구합4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대(변경 전: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의제)를 받고, 위 허가에 따라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11.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961,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주택, D 지상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각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E, F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 F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도 E, F가 제기한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사실관계를 같이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E, F는 위 각 소송에서 그들 소유의 각 토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인 990㎡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2013. 9. 6.)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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