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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6구합666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개발부담금 35,184,23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 C 외 6명은 2012 12. 20. 용인시 처인구청장(이하 ‘처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K, L 외 1필지 합계 3,765㎡ 지상에 연면적 1,160.28㎡의 단독주택 9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 의제사항 포함,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을 제1호증). 이 사건 건축허가는 아래 표의 “분할후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351.58㎡의 단독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단독주택 부지 830㎡ 및 도로 부지 869㎡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의제사항(이하 위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을 제2, 3호증). 처인구청장은 2015. 8. 20. H,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개발행위 준공검사 의제사항 포함)을 하였다.

위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래 표의 ‘토지소유자’란 기재와 같다

(갑토지 (용인시 처인구 M리) 토지 소유자 분할전 토지 분할후 토지 K N 대 756㎡ A, H O 도로 766㎡ B, D, E, F, G, A, H, C, I L P 도로 1㎡ F Q 대 74㎡ A R 도로 102㎡ J 제4호증의1 내지 5, 을 제2호증). 피고는 2016. 5.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36,392,870원 부과처분(갑 제1호증의3,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개발부담금은 부과 개시 시점을 이 사건 건축허가일(2012. 12. 20.)로, 부과 종료 시점을 사용승인일(2015. 8. 20.)로, 종료시점지가를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피고감정인들’이라 한다)이 평가한 토지가액의 산술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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