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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10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2. 16: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범일동지점 ATM기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C조합 계좌(E)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1층 분전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빨대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0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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