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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합52170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5.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8,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억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9억 7,400만 원은 2016. 2. 4.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① 202호에 관한 무단 차임약정, ②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 ③ 방문, 화장실문 고장 등 부동산의 하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들에게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6. 2. 5. ‘원고들이 지적한 문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2016. 2.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들은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한 2016. 2.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2016. 2. 19.까지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2. 19. 원고들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 2. 25.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문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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