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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260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5. 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B는 2016. 11. 5. 원고에게 D 블록에 건축될 예정인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G의 수분양권을 분양계약금을 39,950,000원으로,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1. 5.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9.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6. 전이지만 피고 B의 요청으로 3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잔금지급기일이 2016. 12. 13.로 연기되었다. 피고들은 2016. 12. 13.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듭 최고하였다. 4) 피고들은 약정하지도 않은 허위의 잔금지급기일을 내세우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는 피고들의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최소한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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