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순천시 C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7. 3. 2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8. 4. 1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경 E에게 ‘D’의 영업시설 등 일체를 권리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8.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E과의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E과 체결한 위 다.
항 기재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전에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