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5. 1. 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2,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후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기 위해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당시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5. 12.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ㆍ무형적 권리를 권리금 2,900만 원에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2. 21. F으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F과의 임대차계약 체결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준 이후인 2016. 1. 4. E과 사이에 직접 보증금 2,000만 원, 연차임 2,640만 원(부가세 포함)인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이동통신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E, F과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