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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16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2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11. 19. 위 임대차계약을 최종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9. 2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한 후 2017.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원고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0. 1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2.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69,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30. 및 2018. 11. 15.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E과의 권리금계약서를 제공하고, 신규임차인인 E의 자력과 영업의사 등을 밝히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므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마.

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8. 12. 4.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E과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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