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3. 11. 2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11. 19. 위 임대차계약을 최종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7. 9. 2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한 후 2017.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원고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0. 1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2.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69,000,000원으로 정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0. 30. 및 2018. 11. 15.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E과의 권리금계약서를 제공하고, 신규임차인인 E의 자력과 영업의사 등을 밝히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므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바. 원고가 마.
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8. 12. 4.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E과의 권리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