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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4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전주시 완산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및 외화(한화 약 700,000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1:55경 전주시 완산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3:05경 전주시 완산구 I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합계 4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3:30경 전주시 완산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00]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2: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O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5만원권 18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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