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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5. 14.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인동 26길 11에 있는 싱글벙글 복 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오전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뒤 늦은 밤에 운전을 한 것으로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6년 동안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다만 그 사이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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