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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3. 5.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7.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0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동 26길 23-2에 있는 더존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동 중앙로 5길 40에 있는 엔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전과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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