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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43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징역 2년 2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1고단1928 등 사건과 2014고정66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징역 2년 2월에, 후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의 2)항, 제1의 라의 2)항, 제1의 마 내지 차항 기재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역시 피고사건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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