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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3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이하 ‘D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월경 평택시 E, 4 층 D 사무실에서, D의 전 운영자인 F가 양파수입 자금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 내가 중소기업은행 사당동 지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담보를 제공해 주면 D 명의로 2억 3,000만 원 상당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가 담보 물건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을 D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F에게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해 그의 아들인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11. 15. 경 중소기업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D가 2억 3,000만 원을 ‘ 중소기업 자금 ’으로 대출 받는데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H 건물 I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 채권 최고액 2억 7,600만 원,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2017. 11. 17. 2억 3,000만 원을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D 명의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돈을 전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것처럼 F를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는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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