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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50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5. 3. 10.경 평택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지인인 F 사이에 F가 피해자에게 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협 대출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부담을 F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F에게 2억 8,000만 원만 부담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눠줄 것이며 인수하는 대출금의 이자는 자신이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전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건물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납부할 생각으로 F와 협의 하에 2005. 8.경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 후 F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대출금을 인수하지 못해 자신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F의 요청에 따라 2006. 10. 13.경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F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공동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10. 4.경 채권자 H에게 약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이처럼 G이 F와 공동 명의로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지원 I로 "비록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분실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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