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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L에 대한 9,5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H 일대의 제2종 지구단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던 I 이주협의회 회장 J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M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L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는데 피해자 L은 위 이주협의회 총무로서 회장 J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S 일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능력 및 자금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주인 F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F가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하였고, ② F에 대한 8,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F를 기망하여 F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하였으며, ③ G, F에 대한 4억 원 상당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2종 지구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을 기망하여 4억 원을 지급받고,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F를 기망하여 위 4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④ 피해자 L에 대한 1억 5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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