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남편 E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원고와 아래 나.
항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F의 매형이며, 피고 C는 F의 누나로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와 소외 F는 2010. 2. 28. F가 원고로부터 D 명의로 된 부동산, 사업 면허 및 D 발행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양도대금은 1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9억 5,800만 원은 F가 D의 하나은행 및 농협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F는 원고가 2010. 2. 28.까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완납하고, F는 2010년 3월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이자 및 잔금지급일 이후의 원리금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10. 2.경까지 원고에게 D의 양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 또한 2010. 4. 7.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라.
그 후 D는 2010. 4.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마. 피고 B는 2010. 4. 14. 원고에게, "1. 이 건 계약의 매매대금 13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3,000만 원 외에 하나은행 대출금 7억 6,000만 원은 2010. 5. 28.까지 새로운 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전임 대표이사의 개인 입보를 면하게 한다,
2. 농협대출금 1억, 9,800만 원은 전임 대표이사의 사유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다른 담보물을 은행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변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담보를 면하게 한다,
3. 이 건 계약의 매매 잔금 2억 1,000만 원 중 금 1억 원은 2010. 5. 29.까지,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2010.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