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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3가합16165
정산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2,313,073원, 피고 C은 181,126,17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치과의사로 각자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 2.경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모든 자산과 부채는 명의와 관계없이 1/3씩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D 부평점(이하 ‘부평점’이라 한다)의 개원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0. 6.경 원고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부평점을 개원하였다. 2) 부평점 개원을 준비하면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부평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 5. 28.경 1억 2,700만 원을, 2010. 6. 24.경 2억 3,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1. 6. 29.경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1억 2,700만 원의 기업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한 대출 당시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이후 해제되었다). 3) 이와 별도로 원고는 6,300만 원을, 피고들은 각 6,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은 위 6,000만 원 전액을, 원고는 위 6,3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10. 11.경에는 각자 1,000만 원씩 이익금 명목으로 분배받기도 하였다. 다. D 상암점(이하 ‘상암점’이라 한다

)의 개원 및 E의 동업 참여 1) 원고와 피고들은 2011. 2.경 E을 이 사건 동업계약에 참여시키면서 투자 및 수익분배를 1/4씩 균분하기로 하고, 부평점의 가액을 7억 원으로 산정하여 잔여 리스료 1억 2,940만 원, 잔여 대출금 3억 2,800만 원을 뺀 나머지 2억 4,260만 원의 1/4인 6,065만 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들, E은 2011.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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