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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4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4.자 2014초기767 추징보전명령에 기초하여 2014. 7....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B, C은 2013. 10. 7.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총 253회에 걸쳐 133,343,325원 상당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고, 2014. 5. 16.경 같은 판매를 위해 총 38점의 상표 도용 상품(판매시가 합계 4,850,000원)을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B의 처인 원고는 B의 위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788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진행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7. 4. B에 대한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추징보전액을 133,343,325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하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에 기초한 집행으로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7. 11. 접수 제71669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2014. 7. 1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각 집행을 ‘이 사건 각 집행’이라고 한다). 다.

B은 위 2014고단1788호 사건에서 2014. 10. 16. 상표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33,343,325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43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B이 항소하지 않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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