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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I빌딩 1층 J 내 15호에서 ‘K’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표를 도용한 귀금속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가.

위조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4. 6. 20. 위 귀금속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717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팔찌 21점(판매시가 18,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귀금속 총 181점(판매시가 합계 105,033,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위조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까르띠에, 샤넬 등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던 중, 2011. 8. 16.부터 2012. 3. 22.까지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번호 L) 계좌로 4회에 걸쳐 위조품 판매대금 1,53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1. 25.부터 2014. 4. 9.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번호 M) 계좌로 16회에 걸쳐 위조품 판매대금 5,250,000원을 송금받고, 2011. 8. 10.부터 2014. 6. 28.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26회에 걸쳐 위조품 판매대금 19,324,000원을 송금받고, 2012. 9. 24.부터 2014. 6. 18.까지 14회에 걸쳐 상표 도용 샤넬 반지 등 판매대금 26,94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총 60회에 걸쳐 합계 53,0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귀금속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상표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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