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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3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서 상표 도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5:30경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점(판매시가 6,000,000원)을 제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품목 총 2,270점(판매시가 합계 9,300,000원)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공장 단속결과 보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제품을 가공한 대가로 주문자로부터 공임을 받는 자로서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언어장애를 가진 둘째딸을 비롯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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