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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78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귀금속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서울 종로구 G빌딩 402호에서 H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판매 담당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상표 도용 귀금속의 구입,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상표 도용 귀금속의 판매를 담당하며 함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하여 I, J, K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상표도용 귀금속에 대한 광고를 한 다음 전화로 주문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133,343,325원 상당의 상표 도용 귀금속을 판매하고, 2014. 5. 16.경 위 G빌딩 402호에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의 등록상표인 ‘CARTIER'(상표등록번호 제09957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반지 7점(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38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4,85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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