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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나38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4. 4,850,000원, 2015. 11. 18. 4,850,000원, 2015. 12. 18. 4,750,000원을 빌려주었다.

위 각 대여금의 약정 이율은 연 60%(월 5%)였다.

나.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이자로 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2018. 1. 15.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준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원금은 합계 14,450,000원, 이자는 합계 560,821원{= 7,860,821원(각 대여금에 대하여 각 대여일로부터 2018. 1. 15.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합계) - 피고가 변제한 7,3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15,010,821원 및 그 중 원금 14,450,000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대여금 합계 14,450,000원(= 4,850,000원 4,850,000원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약정 이율인 연 60%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 2. 8. 시행된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이율인 연 60%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의 변제일인 2017. 2. 16.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2015. 10. 4.자 대여금은 원금 4,850,000원, 이자 1,667,602원(= 4,850,000원 × 0.25 × 50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 11. 18.자 대여금은 원금 4,850,000원, 이자 1,518,116원 = 4,850,000원 × 0.25 × 4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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