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10589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8.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와 함께 2016. 2. 16. 밀양시장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이하 ‘이 사건 1차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7. 밀양시장에게 ‘석불 매매 등으로 인한 보관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법률자문 및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및 내용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불상에 대한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이를 원고에게 통지해주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3. 28. C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불상의 인도,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와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신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123). 위 법원은 2016. 7. 18. “C와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불상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C와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으로 신고 또는 허가절차 이행 의사표시를 대신한다. C와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허가를 받는 즉시 이 사건 불상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2016. 8.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고를 조속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