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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06823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불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불상 매수 (1) 별지1 기재 불상(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은 1995. 1. 10. 보물 B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이 사건 불상에 관한 보물지정서에는 ‘C사’가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 18. D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D가 C사 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 이후 소유자 변경신고 및 민사소송 제기 (1) 원고는 D와 함께 2016. 2. 16. 밀양시장을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7. 밀양시장에게 ‘석불 매매 등으로 인한 보관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법률자문 및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및 내용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 불상에 대한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이를 원고에게 통지해주라’고 회신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2016가합10123호로 D와 C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불상의 인도,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와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신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8. "D와 C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상 소유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D와 C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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