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압류표시 부착 당시 집행관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구두로 고지하였고, 집행관이 이사 후 인터넷으로 이전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려주어 직원 L에게 신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분실하여 이전신고가 지체되었을 뿐, 압류표시 은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류표시가 된 물품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수사기록 제 136 쪽 압류 물 보관장소 변경 승인 신고서 참조), 피고인들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관장소를 변경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채권자 대리인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말하자 집행 관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사후에 신고 해도 된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사후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료는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5. 2. 13. 압류 물품을 이전한 후 두 달 여가 지난 2015. 4. 24.에 이르러서 야 서울 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압류 물 보관장소 변경 승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신고와 관련된 아이디 등을 분실하여 신고가 늦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직원 L 또한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2015. 4. 24. 압류 물품에 대한 이전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여 집행관 실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경위 서를 제출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