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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3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이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 2 층 창고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가단 192812호 판결 문 정본에 기해 압류하고 그 뜻을 표시한 시가 불상의 의류 306점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7. 4. 24. 14:40 경까지 사이에 위 물품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고소 인인 E과 집행관 D은 함께 2017. 4. 25. 14:40 경 이 사건 의류품들의 보관장소 인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서 찾아갔으나, 보관자 F의 딸이 “ 물건이 없으니 보여줄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위 보관장소에서 이 사건 의류품들의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관 D은 이 사건 의류품들이 전부 없다는 내용의 압류 물 점검 조서를 작성하였다.

②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품들의 보관장소를 F의 집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위 보관장소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F에게 이 사건 의류품들을 보냈는데, F은 이 사건 의류품을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창고에 계속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언 및 피고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의류품들은 성남시 수정구 C, 2 층이 아니라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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