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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합40376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고 임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7. 22. 창고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창고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고 임치계약서 원고(임치인)와 피고(수치인)는 다음과 같이 창고 보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하는 채무자(이하 ‘양도담보제공자’라 한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동 담보물(제2조의 표시물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임치물’이라 한다.)을 임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과 동 물품의 입ㆍ출고 등 일체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피고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함에 있어 당사자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내역 및 임치장소)

1. 본 계약에 의한 임치물 내역 및 보관 장소는 아래와 같다.

(1) 임치물 내역 : 냉동축산물 (2) 보관장소 : 주식회사 A(경기도 광주시 B)

2. 원고는 보관장소를 본 계약상 임치물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3. 피고는 임치물을 상기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보관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1.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임치물에 대한 도난, 손상 또는 화재의 손해발생시 피고는 모든 손해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2. 일방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귀책당사자가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티미트 사이의 대출거래약정,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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