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D 소재 사찰인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2012호로 C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불상(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고, 2016. 4. 15.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16. 4. 19. 위 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불상에 대한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C와 C 주지인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123호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6. 7. 18. “C와 E는 피고에게 문화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불상에 관한 보물지정서상의 소유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고절차 및 위 불상에 관한 보물지정서상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C‘에서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로 변경하는 허가절차를 각 이행하고, 이 사건 불상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는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불상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8.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화재청장과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92호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9. C의 창건주이자 주지인 E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비롯하여 C와 관련된 일체의 재산권과 창건주...